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늘 인도에서 수입된 용접 스테인리스 압력 파이프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명령을 철회하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긍정적 결정에 따라 인도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기존 주문은 계속 유효합니다.
의장 제이슨 E. 커언스, 부의장 랜돌프 J. 스테이인, 위원 데이비드 S. 요한슨, 론다 K. 슈미틀라인, 에이미 A. 카펠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5년(일몰) 검토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 5년(일몰) 검토에 대한 배경 정보는 첨부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공개 보고서인 인도 용접 스테인리스강 압력 파이프(Inv. Nos. 701-TA-548 및 731-TA-1298(1차 검토), USITC Publication 5320, 2022년 4월)에는 위원회의 의견과 비평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 6일에 발행될 예정이며, 가능한 경우 USITC 웹사이트(https://www.usitc.gov/commission_publications_library)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명령을 철회하거나 5년 후에 유예 협정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명령 철회 또는 유예 협정 종료로 인해 덤핑이나 보조금(상업)이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 피해(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년 검토에서 위원회의 기관 통지에는 이해 당사자가 검토 중인 명령의 철회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응답과 기타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 설립된 후 95일 이내에 위원회는 접수한 응답이 포괄적 검토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반영하는지 또는 부족한 관심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SITC의 기관 통지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거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전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와 설문지 발행을 포함하는 전체 검토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속 심사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의 부상 결정은 위원회의 이전 부상 및 심사 결정, 기관 통지에 대한 응답, 심사와 관련하여 직원이 수집한 데이터, 상무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기존 사실에 대한 신속 심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도의 용접 스테인리스 압력 파이프에 대한 5년(일몰) 심사는 2021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2022년 1월 4일, 위원회는 이 조사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위원인 제이슨 E. 커언스, 랜돌프 J. 스테이인, 데이비드 S. 요한슨, 론다 K. 슈미틀레인, 에이미 A. 카펠은 이 조사에 대해 국내 그룹의 응답은 적절했지만 응답자 그룹의 응답은 부적절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위원회 투표 기록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사무국(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802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7월 27일


